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전국 5만 가구 '숨통' 트였다

21일 국토위 거쳐 이달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미봉책 지적도…"아파트 전세시장 영향은 제한적"

사진은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다만 궁극적으로 실거주 의무 요건을 폐지하지 않은 한 이번 조치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를 거쳐,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 조치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정치권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만 벌어줬을 뿐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시점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려 했으나, 이후 직장발령 등의 이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3년 만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청약은 했으나 돈이 없어서 일단 전세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 치르는 경우 이것도 3년 유예기간 동안에 저만큼의 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재의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이번 조치로 추후 아파트 임차시장에 신규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등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