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 제공…'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최대 80%, 2%대 저금리 대출 지원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를 진행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또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