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위' 본격 가동…"모빌리티 혁신 막아선 규제 푼다"

16일 혁신 위원회 공식 '출범'…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 심의·의결

사진은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3.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대표적 실증특례 사업을 보면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 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만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위원회는 이 밖에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마스오토),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전국택시조합 등 3곳)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