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

오늘 임시총회 조합장·감사·이사 등 전원 해임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조합이 잇따른 소송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새 집행부 선임 후 공사 재개를 위한 첫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조합은 이날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이사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 후 통과시켰다.

대조1구역은 최고 25층, 28개동, 총 2451가구를 짓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그중 조합원분 1600가구를 제외한 483가구를 일반분양하며 368가구는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 후 8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고, 공사가 새해 첫날부터 중단되며 사업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조1구역은 현재 잇따른 소송에 사실상 조합장 부재로 사업이 멈춘 상태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졌는데,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했으나, 10월 다시 조합장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고, 12월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 사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제기됐는데, 마찬가지로 인용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새해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올해 1월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총회금지 가처분이 신청 후 다시 인용됐고, 이 가처분은 지난 6일 돌연 취하됐다. 현재는 법원이 선임해 준 직무대행의 권한이 상실되고, 조합장이 복권된 상태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멈춘 상황에 다시 가처분 소송 제기 및 취하 가능성이 있어, 조합원 주도로 이번 해임총회가 열렸다. 앞으로 제기될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추후 조합원 10% 동의를 확보해 새 조합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새 집행부 선임을 위해서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 분양을 위한 중도금 대출 기관과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기관과의 유효 기한이 지난달 31일까지였는데, 기선정된 대출은행 및 제안금리가 기한 만료로 만기 된 것이다.

조합원 분양을 위해선 다시 대출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공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새 집행부 구성 후 보증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는데, 추후 새 집행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