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세사기 의심광고 단속…“단속 후 신고채널 종료할 듯”

"신고요건 까다롭다고? 막연한 신고는 확인 불가능해"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전세사기' 신고 채널 존속 결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올해에도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하고, 집중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확보한 의심 매물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 및 행정처분을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영 기간 신고 접수 건수가 적다면, 이번을 끝으로 전세사기 신고채널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하고,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세사기 매물을 걸러내고, 미연에 사기 행위를 차단한다.

신고접수 시에는 증빙자료(광고화면 캡처 등)가 필요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신고처리가 반려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증빙 자료를 일일이 신고자가 찾아야 하는 만큼 신고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치 등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막연하게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은 이번을 끝으로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신고도 빗발치는 와중 전세사기에만 인력 및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고 신고가 얼마나 접수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허위매물 신고도 많은 상황이라 전세사기 신고 추이를 감안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