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센텀2지구 '부산형 판교'로 키운다…첨단산업 거점으로

반여·반송·석대 등 191만㎡ 대상…올해 하반기 착공
조세·부담금 감면, 임시허가 혜택까지…"지원사격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역 옥상에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보며 김윤일 부산경제부시장으로부터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부산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대상지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산시와 정부는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191만㎡)의 센텀2지구를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일종의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다.

현재 부산 센텀2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면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업 입주에 중점을 뒀다면, 도심융합특구는 해당 산단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부처별 인센티브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센텀2지구는 산업단지계획 승인(2022년11월) 후 현재 1단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이곳은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조세·부담금 부담이 완화되며, 용도·밀도를 완화해 고밀·복합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입주 기업엔 임시허가·실증특례 및 R&D 등을 통해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조성을 지원하며, 주택공급 특례, 학교운영 특례, 의료사업 특례 등의 정주여건 개선 혜택도 제공된다.

또 인근에 있는 해운대의 마린시티와 BEXCO 등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주거·문화가 어울린 복합공간도 마련한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경 지방이 주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이 제정된다.

부산시는 특구의 전체적인 개발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기본계획(특구지정 포함) 승인 이후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국토부 지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수립 중에 있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올해 센텀2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구내 미래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그린스마트빌딩 에너지 최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도 2026년까지 36억원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부산이 우리나라 동남권의 글로벌 IT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부산시와 함께 필요한 지원 사격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