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퇴출한다…1억 이상 하도급 업체도 단속

4년간 부실 업체 175곳 적발,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부실시공 제로화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서 퇴출하고, 실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여 시공 품질은 높이고 안전사고는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이 처분됐으며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 기준(기술 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 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 조사 지침서(매뉴얼)'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