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이중근 회장의 용단…'통큰 복지' 확산하려면[기자의눈]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난 5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임직원이 출산한 자녀 1명당 1억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부영그룹의 결심이 그것이다.
출산 장려금 액수부터 놀라움의 연속이다. 일부 기업에선 1000만원대의 장려금 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1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대상이 된 직원들의 표정부터 달라졌다. 소감을 묻는 말에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에서 셋째도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겠다는 답이 나왔다.
수백조원이 넘는 정부의 저출산대책 예산 투입에도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이 0.76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는 체감효과다.
물론 정부와 기업의 지원은 차원이 다르다. 우선 대상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투입하는 예산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영과 같은 저출산 문제의 긍정적인 신호를 간과해선 안 된다. 다른 기업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하도록 지원 사격에 나서야 한다.
이중근 회장도 "좋은 방법 같으면 (다른 기업에서)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금 문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일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주게 되면 '보수'로 잡힌다. 소득세의 개인차는 있지만, 만약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율 38%(1억5000만원 초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증여하면 10%의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이 회장이 출생아에게 기부 방식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증여를 하면 지원받는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확대를 끌어내자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영의 통 큰 결단으로 기업들도 등한시하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의 영역이다. 세제 혜택에는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한다.
인구절벽으로 가는 현실에서 이것저것 따지고만 있을 순 없다. 기업의 마중물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이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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