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1억' 파격 복지…이중근 "출산장려금 합산과세는 억지, 면세 필요"

복지 취지 밝혀 "국가 기본권 흔들려…20년 후 준비"
"임대주택은 임대로만 쓰여야…70%는 소유로 가야"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기로 한 취지에 대해 "국가 기본권이 흔들릴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산 장려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지'라며 기부면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전보장은 자국민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징집이 됐건 모병제가 됐건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다. 20년 후를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면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만약 부영 직원이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면 소득으로 잡혀 누진세율 38%를 적용받아 38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회장은 "부모에게 주면 근로소득이 합산이 되지만 아이에게 줬는데 (수입과) 합산한다면 억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부 협의를 했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주고 국가에 사정을 봐달라고 할 것이다. 억지로 합산한 과세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방법 같으면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좋은 방법으로 인용되길 바란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타 기업에도 확산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향 지역민과 동창생 등에게 기부를 한 이유에 대해선 "동네 사촌이 부자가 돼서 이로운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금융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건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촌에게 혜택을 줘보자 해서 나눠드리겠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정책도 개편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택 총량을 100%로 봤을 때 임대주택은 30%가량, 나머지 70%는 소유(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아닌 임대 용도로만, 분양주택은 분양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세금이니 뭐니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가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의) 8~9%가 분양대기 주택"이라며 "그래서 영구임대로 30%를 하고 소유는 70%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 해서 주장을 해볼 작정"이라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