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에 보험금 구상권 청구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본회의 통과

홍기원 "제도 입법 공백 해소…음주운전 예방 기대"

2020.12.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가 연간 1000여건을 넘는다.

이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며,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음주운전의 범위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포함되지 않아 법률과 표준약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 등을 구상할 수 있는 대상에 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다.

이번 법안에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과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기원 의원은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구상 규정 마련으로 사고부담금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게 되고, 음주운전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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