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내리기로…국토부와 별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부 8개월 처분 관련 최종 결과는 남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에스건설(006360)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1일 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1개월 처분을 그대로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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