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병원 인근 '어르신 안심주택'…시세 30~85%(종합)

다음달부터 대상지 모집…4월 행정절차 마무리 목표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대상…분양주택 20% 포함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통계청, 2025년 고령인구 20.6%)으로 다가와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20%의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줘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 3000가구 공급…2027년 첫 입주 목표

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한 뒤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지 중 일부를 어르신 주택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도 이런 방식으로 관리비 10% 정도 낮췄다.

공공임대 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서울시가 경희의료원 인근 지역을 대상지로 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5~20만원 보다 낮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도 도입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관리비와 별도로 비용이 발생한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세대수 20% 분양주택으로 공급…용적률·저리 등 파격 지원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분양주택 20%를 포함해, 어르신 안심주택에 사는 어르신을 케어하거나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3세대 거주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재산·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상업시설'로 상향, 준주거의 경우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나홀로 아파트로도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 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웃돈을 얹은 어르신 안심주택 편법 양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 입주인에게도 충분히 고지하고 서약서 징구도 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이 '기피시설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과 관련, "20% 이상 분양세대를 포함하고 있고 교외나 타지역에 설치되는 요양 형태와는 다르다"며 "임대 전용건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역 주민에게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 조건은 기존 공공주택과 같다. 시세 대비 30~50%의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이며, 시세 85% 이하 임대료를 내는 형태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120%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기준도 기존 공공주택과 같으며, 분양주택은 별도로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체계(서울시 제공)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