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택이 뭐길래…'구청과 갈등' 북아현2구역 총회는?

27일 1+1 안건 등 총회…구청은 "연기 검토해달라"
일반분양가 90% vs 조합원분양가…조합-구청 의견 대립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북아현2구역 조합) 내부에서 이른바 '1+1' 주택 공급 취소를 두고 구청과 의견이 달라 내홍을 겪고 있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추가 1주택(1+1) 취소 안건을 올리고 의결을 받으려 했으나, 구청이 구의 의견과 다르게 오해가 있어 총회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23일 정비업계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6일 북아현2구역 조합에 추가 1주택 관련 '총회 연기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을 보냈다. 추가 1주택은 조합원이 원할 경우 2가구를 배정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높거나 구역 내 보유 중인 주택면적이 큰 조합원이 대상이 된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022년 두달간 추가 1주택을 포함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추가 1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이 서대문구청과 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추가 1주택에 대해 일반분양가의 90%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합당하다고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밝히면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통상 낮기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선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배정하면, 일반분양가 90%와의 차이만큼 사업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후 조합은 아예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의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통과시켰고, 오는 27일 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에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구청은 이 총회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를 조합에 요청한 바가 없고,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공문을 통해 '추가 1주택 공급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공통적 관리처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이미 안내했다는 것이다.

즉 이미 추가 1주택을 신청한 수분양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고, 이를 어기는 취소 안건을 총회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합원 분양가' 적용에 따른 조합 내 재분양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 조합 내에선 107세대가 추가 1주택을 기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구청의 새로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선 또다시 조합원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자본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누적되는 피해는 갈수록 커져 대다수 조합원을 위해서라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총회 개최를 위한 서면결의까지 받은 상태다.

북아현2구역 조합 관계자는 "1월19일 구청장 동정보고회에서 구청장은 '기존 일반분양가의 90%로 1+1 신청한 107명의 조합원들에게만 조합원분양가로 적용하는 것이 법에 맞다면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 책임 범위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대로 총회는 열리며 추가 1주택 안건도 그대로 올려 조합원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허가권자인 구청과 갈등을 야기할시, 사업 진행에 불리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편 총회에선 아현성당 신축에 180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구청 의견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안건도 같이 상정된다.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1714가구에서 28개동,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2·5호선 충정로역, 2호선 아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028260), 디엘이앤씨(375500)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