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이달 나온다…중저가 아파트 깜짝 반등 재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거래량 반등…"이번엔 다르다"
'소득 1.3억 이하' 제한적…"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 적어"

2024.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달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1.1%~3% 저리에 빌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깜짝 반등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이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도강 지역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대출대상인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위주로 매수세가 회복됐다.

그 결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노원구의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8월에는 300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아파트 시세도 20~30%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만큼의 반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출산을 해야 받을 수 있어 수요가 제한적"이라며 "전체 가구 중 2%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분명 노도강 지역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수요가 있겠지만 효과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안좋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 시장을 끌어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결혼을 앞당기거나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