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겨울에는 겨울옷”…부동산 대책 마련·시행 타이밍 강조

“환자가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건 해야”…정부 개입 최소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상우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등에 대해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마련·시행의 타이밍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상우 장관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소형 신축 주택 세제 혜택과 관련해 “엄청나게 뭘 더해주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으로, 중과는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 시점이 아니니 빼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타이밍에 맞춰 적시에, 여름에는 여름옷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어야 한다”며 “질질 끌어 (옷을) 못 바꾸다가 여름에 더워서 죽고,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싸늘하게 식을 걸 걱정하고 워크아웃 걱정하는 겨울로 가는 시기인데 여름옷 계속 입으라고 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규제를) 빼야 하는 시기”라며 “혹여나 주택 불씨 잘못 살리는 우가 되지 않을까하는데 계절 따라 바뀌는 게 맞고 조심스럽게 움직인 거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제 혜택 대상 확대 요구에 대해 박 장관은 “확실한 목표는 조심스럽게 가자는 것인데,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현명한 거 같다”며 “공급이 많이 돼 1~2인 가구, 주로 전월세 사는 분들이 필요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타겟팅해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이 보완방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100채를 사서 보유하더라도 세금 계산 시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영구적인 혜택이며,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년 한시, 법 개정 전제)한다. 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박 장관은 세부담 경감 등이 담긴 지방 준공후 미분양 대책 효과에 대해 “관계부처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고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효과가 없어 건설업이 더 안 좋아지면 주택 시장 대책으로 다룰 게 아니고 펀더멘탈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고 관여하려고 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우리는 보약을 드리고 영양제 드리는 것으로, 환자가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 것은 감내해야 하는데, 미분양 없이 집만 지으면 팔리는 걸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닌 최소한의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한 국토부 역할에 대해 박 장관은 “특정 회사가 문제되는 걸 전부 일일이 나서서 (관여) 할 수 없는데, 업계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유심히 대응해야 한다”며 “시장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수주에 적극 나설 뜻도 보였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플랜트 수주 이런 것들이 주류 품목이었다”면서도 “해외 도시개발 사업을 장기적인 펀딩 모델 만들어 개발하면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