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중단시 분양대금 전액 환급 가능

[부동산민생보고]시공사 풀 마련 등 시공사 교체 지원
대금지급 차질시, 공공 직불체계 전환…민간 직접 지급 권고

서울 송파구 재건축 현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공사 중단 시 입주예정자는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 등으로 건설 공사 중단 시 기존 시공사의 계속 공사를 유도하되 대체 시공사 선정이 필요할 경우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등 원활한 시공사 교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사 신속 재개와 공기지연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입주 지연·하자보수 우려 등 수분양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주택 사업장이 신속하게 정상화(시공사 교체 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해 입주예정자를 보호한다.

구조조정 등 발생 시 입주예정자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 절차 등을 전체 수분양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준공 사업장 등은 하자보수 주체 공백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분양자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이행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체불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금 지급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신속하게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협력업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권고한다.

원도급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의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정부는 건설사업 리스크(구조조정 등)에 따른 공사지연과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신속대응반)했다. 또 수분양자·협력업체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