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GB 해제 쉬워진다…첨단산단 맞춤지원·수소 등 하이5+ 집중육성

[2024경방]기업 혁신 촉진위해 농지·산지 입지 규제도 개선
하이5+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α 규모 정책 금융 공급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가 개선된다. 첨단 산업단지 육성 가속화를 위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한정으로, 지역 내 그린벨트(GB)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한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 변화 등을 감안한 농지 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일부 스마트팜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농지 이용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편익·기업 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다만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광주 첨단국가산단 전경.(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필요 사항은 단지 조성 단계별로 △산단계획 수립 전, 사업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등 △산단계획 수립·승인, 환경영향평가·규제협의 등 △부지 확보·착공, 토지 수용 관련 협의·지자체 인허가·기반시설 조성 등 △기업 입주, 정주 여건 조성·산단 운영 지원·사업 지원 등 등으로 예상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또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2024년 1분기)하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2024년 상반기)한다.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한다. 올해 1분기 중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단가 인상 검토, 전력망 건설시 지중화 방식 확대)을 마련한다.

하이5+로 불리는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하이5+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α 규모 정책 금융이 공급된다. 특히 기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