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업무·복합기능 갖춘 랜드마크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용산에 경찰청 별관·콜센터 설치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조감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가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지에는 르메르디앙 호텔(구 리츠칼튼 호텔)이 운영됐으나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했다.

시는 해당 부지에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업무·복합기능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지난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원의 공공기여 규모를 확정했다.

업무·관광숙박시설과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이 들어선다.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특히 해당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의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난 8월 서울시의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어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이 기대된다.

가락아파트지구 위치도

시는 이날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이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외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시는 지난해 5월 개통된 당곡역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신림로변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

또 당곡역 동측 일대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하도록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 조감도

용산구 한강로3가 40-008번지 일대에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60m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 별관 및 민원콜센터가 신축된다. 관련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도로 및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의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하여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또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주환경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이면도로의 보행로 조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됐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