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만에 PF 조정안 의결…7건 14조원 규모
사업계획 변경·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조정안 마련
사업 당사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 확정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10년만에 열어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조정위는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변경·자금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10월부터 가동돼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양 K컬처밸리사업·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 등 7건 조정안 마련
7건의 사업 중 먼저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2조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제안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에 제안한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착공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토지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반환받는 매매대금을 기반으로 한 채권) 발행 협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업무·상업시설·약 6000억원)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 개발 즉시 매각)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복합환승센터 등 약 1.5조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3조원)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정위는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2022년 3월)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텔 등 약 7000억원)은 기존 판례(2022년 11월)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약 1000억원)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어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정상물가 인상률(10년 평균)과 최근의 실제 물가인상률 간 차이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 등을 말한다.
이 외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 됐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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