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사실상 마지막 논의…예외조항 '카드' 나올까

21일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 예정…尹도 폐지 필요성 언급
완전 폐지보다 실수요자에 예외조항 논의 가능성

서울 아파트 모습. 2023.1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가 열린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과 가능성을 섣불리 이야기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야당이 투기와 갭투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예외조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체에 대해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2월에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도 최초 입주부터 연속 거주를 강제해 국민 주거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신축임대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있었다. 또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면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청약을 통해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고, 목돈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초기 임대 후 나중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마련 패턴임에도 실거주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3일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이후 후속으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골자인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안에 대해 그간 국토위 소위에서는 4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투기수요 유입과 갭투자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를 해 통과되지 못했다. 절충안으로 평가받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면서 불연속 거주 총량만 충족하게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게 되는 4만8000가구 중 특별한 사정으로 준공 후 즉시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서는 현재 금리 변동 등 여러 여건 변화로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신설해 심사한 후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대안이 제시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서 제시한 대안이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예외 조항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광범위한 사유를 예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 실거주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채우는 것을 허용해주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 전매 제한은 풀어놨지만 매도를 못하게 실거주 의무를 해놔서 통일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청약한 사람들 상당수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대부분 실수요자로 볼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후보자도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에 대해 "(시장을)왜곡한 부분이 있어 폐지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불가능해진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