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못 거른 HUG보증보험에 전세사기 피해, 반환소송으로 받으라니요"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J군' 기자회견
HUG "해당 임대인 수사의뢰 및 형사고소 완료,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J(31)군은 군 전역 후 약 7년간 모은 4000만원에 더해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이자 1%)을 받아 작년 9월 32가구로 이뤄진 다세대 주택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집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중기청 대출이 승인되고, 임대인이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믿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돌연 HUG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됐으니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통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다. 알고 보니 임대인 A가 보유 주택 199채 중 36건에 대해 다운계약서로 HUG 보증보험을 가입했고, 이를 사후 인지한 HUG가 A 소유 주택 199채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철회해버린 것이다.
HUG에 제출된 J군의 임대차 계약 서류는 정상적이었고 HUG 역시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HUG는 '사인 간의 계약인 만큼 보증금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내 돌려 받으라'고만 조언했다. 임대인 A는 연락두절된 뒤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J군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대환대출을 받아 중기청 대출금 1억원을 6% 금리로 상환할 처지가 됐다.
전국비(非)아파트총연맹은 14일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HUG 피해자 J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뉴스1> 확인 결과 HUG도 J군의 피해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인 A 소유 주택 수를 정확히 알긴 어렵다'면서 ' A 소유 주택 중 126세대에 HUG 보증보험이 발급됐고, 이 중 99세대가 취소된 것'이라고 수치를 정정했다.
회견에 따르면 HUG는 임대인 A의 다운계약 피해자인 임차인 B가 건 문의전화 통화 과정에서 허위다운계약서 제출 사실을 인지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2000만원이면, 임대인이 위조한 계약서엔 2000만원만 기입돼 그만큼만 보험이 가입된 식이다.
J군은 "HUG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정확한 검토 없이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했다가 수개월이 지난 뒤 일부 허위 서류를 인지했다"며 "본인들도 사기를 당해놓고 아무 대책 없이 보험을 일괄 취소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증보험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루아침에 취소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가입 승인 당시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HUG에 있다"며 "한번이라도 임차인에게 연락해봤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HUG에 가입된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상발급된 보증보험을 사전 예고 없이 이렇게 쉽게 취소하면 누가 어떻게 HUG를 신뢰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느냐"며 "HUG는 정상 가입된 보증보험은 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J군은 같은 임대인 A와 관련해 HUG 보증보험 취소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HUG 상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은 "HUG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이 없으며 조직 및 업무방식과 민원대응이 내규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면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업무 실수로 인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물론 사문서위조 등 기망행위를 한 집주인의 잘못은 당연지만, 마땅히 지급해야 될 전세금의 대위변제의무를 HUG는 놓아버린 것"이라면서 "사기꾼에게 한번 당한 사람을 국가기관인 HUG가 또 한번 울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HUG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에서 당연히 대위변제해야 할 전세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허다했으며, 지급하지 않기 위해 면책권을 들이밀었다"며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소한 대위변제 절차와 신속한 지급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 약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 △전세금반환보증한도를 시장가격에 맞춰 임대차시장에 기진입된 임차인과 임대인 보호"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UG 관계자는 "원래 임대보증금 보험은 세대별로 가입하는 게 원칙이라, 허위 가입 세대만 보험가입을 취소하는 게 내규상 원칙"이라면서도 "그 분(J군의 임대인 A) 같은 경우 여러 채를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을 신청했다. 이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몇 세대만 문제가 되더라도 담보로 묶인 건물 전체가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HUG는 보증약관에 따라서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보증을 취소했고, 현재 임대인에 대해 수사의뢰 및 형사고소 조치 완료했고,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피해자 대상으로는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지원 프로그램과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공매 대행,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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