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세부사항 이달 나온다…공공기여·안전진단 면제 기준 마련

"지자체 재량권 확보…공공기여 상하한 두는 방안 검토"
국토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윤곽이 뚜렷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안전진단 혜택 대상 및 기준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과용적률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을 공공기여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1기 신도시 정비의 사업성이 일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더라도, 상·하한을 재차 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공공기여 비율을 다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량권을 넓히겠다고 한 만큼 상한과 하한을 다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 여건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에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도 착수한다.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으로 수립한다. 또 신도시별로 1곳 이상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해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와 함께 관계 부처 협의도 수행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