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날 담보대출 받는 집주인 차단한다…국토부, 6개 은행과 협약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과 업무협약…총 11곳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합류함으로써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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