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서울시, 부적정 사례 396건 적발

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예정…전수 조사 결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통해 공개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경기도 한 재개발 사업지. 2021.9.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B씨는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달콤한 조건을 내세워 가입자를 늘린 뒤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서 총 267억원을 입금받아 횡령,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계에서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깜깜이' 운영 실태에 서울시가 전수 조사에 나섰다. 부적정 평가를 받은 운영 사례는 행정지도 및 고발 등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시가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선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4.17.~5.19.)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8.14.~10.27.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전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 있었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

은 243건이었다.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면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합 가입자가 확인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