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켜이 쌓인 '거래 활성화' 방안, 국회서 발목…시장 침체 길어진다

입주·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법안 발의'도 안돼
거래 활성화 핵심 '취득세 완화'…野 "초부자 감세" 반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거래 활성화 방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장 침체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실거주의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분양권 단기 양도소득세율 완화 등이 계류 중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실거주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분양권 단기 양도소득세율 완화 등을 발표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5개월여 남은 현시점까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실거주 의무 폐지다.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받은 가구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만약 이대로 백지화가 된다면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출퇴근 등 이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이들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분양가 이하로 공공에 환매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4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거주 없이 매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한다.

해당 법안이 올해 처리가 안되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다만 야당이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완화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현재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의 70%, 1년이 초과하면 60%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가산되면 세금이 70%가 훌쩍 넘어선다.

과도한 세율이 거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1년 이상 중과는 폐지하고 1년 미만 보유는 45%로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의 주요 키로 꼽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기준 절반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3주택(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8%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4%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역시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여전히 공회전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활용할 만한 대책들이 틀어 막히면서 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취득세 부분이 현재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도 이를 인식했기에 중과세를 완화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장 침체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