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절차 예정대로"…가처분 신청 기각
9일 오후 2시 희림 vs. 해안 리턴매치…주민 투표
-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일부 주민들이 "설계사 선정 절차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주민 이모씨 등 8명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설계자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사 재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는 예정대로 9일 오후 2시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열릴 전망이다.
후보는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2파전이다. 지난 7월 설계사 첫 공모 당시 선정된 희림건축의 '설계 지침 위반'으로 논란이 일었다. 희림 측이 제출한 설계안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조합 측은 백기를 들고 설계사 재공모를 진행했다.
재공모에서는 희림건축이 이의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희림건축은 지난 1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해안건축이 준주거 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세대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세대보다 1305세대(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세대 면적에 포함돼야 할 실내 정원을 의도적으로 면적 계산에서 누락시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했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차 공모 때와 달리 명백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다. 다만 시는 제기된 민원 사항에 대해 "일부 법령 및 지침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강남구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압구정3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용적률과 관련 있는 실내 정원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른 민원 사항도 검토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설계안이 주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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