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거래제 추진…"남은 용적률 다른 지역에 판다"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착수…"도심 개발 유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로 못다 쓴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적거래제(TDR) 검토에 들어갔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 TDR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 등 고도지구는 높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강남 등 서울의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용역 추진 배경으로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인해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이양해 문화재 주변 등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도심 지역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도의 '실행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대개조' 실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도심은 문화재와 남산 등 고도 제한에 걸려 고층 건축물 건립에 한계가 컸는데, 용적거래제 실행 모델이 나오면 도심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1000%인 상업지역에서 문화재 탓에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앞서 오 시장은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적합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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