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만 남긴 재초환 완화법·1기신도시법 …“민생 반영해 통과 필요”

재초환법 개정안·1기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
정비사업 부담 감소에 추진 기대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비사업 대못 규제는 뽑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길은 열릴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되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정비사업 추진 부담을 낮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변수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을 앞둔 상황에서 주택 노후·국민적 요구 등까지 고려될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재초환법 개정안·1기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 이익(면제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 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됐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 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1주택자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꼽힌다.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특히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 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분당·일산 등의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비사업, 부담 감소에 추진 기대감↑…“민생 반영해 국회 본회의 통과 필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부담금이 한결 완화되면 사업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등의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며 “1980~1990년대 준공돼 재건축을 검토해야 하는 노후 아파트(초기 사업지)도 법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업 추진 검토 등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서울 목동·상계동 외에 수도권 1기신도시,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1980~1990년대 대량 조성된 신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정비사업 계획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며 “해당 지역은 이번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면제금액 상향은 현재의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지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즉 재건축을 더욱 추진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을 포함해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정비사업 추진의 대못으로 여겨졌던 재초환 등의 완화 내용을 담은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경우 재초환법 개정안·1기신도시법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 노후 등을 감안한 민생 차원에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