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택사업자 후분양제 의무화 제도개선 시급"
국회의원회관서 관련 토론회 열려
-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건축공정 9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사태 등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SH 및 한국지방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 보통 건축공정률 60~80%에 분양하는 제도다. SH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 정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공기업 중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총 8만7416가구)을 후분양해 왔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수분양자도 겪게 된다”며 “검단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 수분양자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없어 공급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 지체보상금이나 이자 추가 지급, 재시공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게 된다”며 “시공사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 후분양제는 인천 검단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근본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주제 발표에서 “후분양제는 주택 품질 향상,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등에 기여한다”며 “공급 감소,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며, 특히 중소 규모 건설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움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공에서 우선 후분양제를 시행해서 제도 안착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가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건설사의 재무 구조가 강화돼 주택 시장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SH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약 9만 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며 “그 결과 구조적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파트 무량판 점검에서도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및 보증제도가 전제돼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며 “선분양 시장에 적합한 현행 금융시스템 하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 미래도시연구소장은 “후분양제 도입만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물량, 금융시장 변수에 따른 사업비 리스크, 주택 품질유지를 위한 건설업 생태계 혁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SH공사, G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중앙공기업인 LH공사가 후분양을 안 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선분양제 투기와 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후분양제 이행을 미뤄서는 안 되며 국토부는 즉시 LH공사의 후분양제 이행을 지시하고, 국회는 민간주택시장 후분양제 의무화가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실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택시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의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 사태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b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