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오른다…대치동 아파트 130만원↑
래미안퍼스티지 803만→1040만원…내년엔 25.3%↑
"보유세 인상폭 큰 편은 아니다…조세저항 없을 것"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내년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0%로 동결했지만, 올해 집값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담은 소폭 늘어나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 가격 회복이 가팔랐던 곳은 50% 대의 인상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하면 급격한 상승이 아닌 만큼 조세 저항은 없을 것으로 봤다.
21일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전용면적 82.61㎡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438만원에서 632만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 부담이 50% 가량 늘어난 셈이다.
아직 공시가격이 나오진 않은 시기로, 네이버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83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20㎡의 경우에는 799만원에서 943만원으로 증가한다.
또 재건축이 가시화되며 가격이 뛰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보유세가 451만원에서 583만원으로 32.97% 오른다.
중저가 주택(6억~9억원)의 보유세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전용84㎡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99만9920원에서 104만5693원으로 5.04% 늘어나고, 마포구 상암동 전용84㎡는 112만7700원에서 120만4429원으로 6.80% 오른다.
다주택자도 고가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2021년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40%대의 상승이 이뤄지는 곳도 나왔다.
마포구 아현동 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가 내년 납부하게 될 보유세는 2019만원으로 올해(1526만원) 대비 32.3% 가량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과 강남구 대치동, 대전시 유성구 죽동 전용 84㎡ 등 3가구를 보유한 3주택자는 내년 2588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이는 올해보다 40.2% 증가한 수치다.
다만 공시가 3억9600만원으로 추정되는 대전시 유성구 죽동 전용 84㎡ 3채를 보유했다면 217만원에서 263만원으로 올라,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급격한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지난 2020년 3057만원에서 이듬해 8708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른 바 있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서울 시세가 상승해 보유세가 오른 곳이 많지만, 지방의 경우 오히려 현실화율 동결로 보유세가 내려가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며 "과거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뛰고 있진 않기 때문에 조세저항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크진 않은 만큼, 보유세가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시세대비 공시가격이 여전히 괴리를 어떻게 맞춰갈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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