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만 빼고 다 푼다(종합)
토허제 일부 조정…강남·송파 '빌라·상가·상업용부동산' 규제 풀어
재개발후보지 40곳도 지정 해제
- 최서윤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전준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와 단독주택, 상가 및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40곳도 규제지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아파트 외엔 저조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시장 동향을 지속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급등 지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토지는 물론 해당 지역 주택과 상가 거래 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어기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세 차례 연장돼 규제를 받아 왔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정에 앞서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 결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됐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비(非)아파트 지역으론 재개발 후보지이지만 아직 주민동의율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않은 51개 지역이 있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종로구 체부동 127 일대 및 동대문구 전농동 124-39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미선정지 21곳과, 용산구 원효로3가 1 및 중랑구 면목동 399-28일대 등 공공재개발 미선정지 19곳 등 총 40곳을 지정 해제했다고도 전했다.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남은 11곳은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재건축 단지 등은 아파트 지역이라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용산 정비창 기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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