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공건설 하도급 금지…발주자 책임의식 제고"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3개 부문 8개 핵심과제 선정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 설립…"실질적 공사 참여 지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안전도시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가 '건설혁신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서울 내 '부실공사 제로' 만들기에 나섰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한 원도급사에 초강력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설립해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공사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주인은 발주자'라는 큰 틀에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일어난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크게 공공 공사, 민간 공사, 산업체질 3부문으로 나눠지며, 세부적으로 공공 공사(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 공사(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산업체질(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등 8가지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시는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의 일문일답.

-공공공사 하도급 전면 근절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할 텐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하도급이 근절되면 한편으론 하도급 기능으로 유지하는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한 보완장치는

▶하도급을 근절하면 그에 따른 공사단가나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이미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가 시행 중이다. 주요 공종이라고 하면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안전과 직결돼서 공사비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이미 입찰안내서가 나와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시행이 어렵지만, 향후 차츰차츰 비율을 늘려나갈 것이다. 공공공사 발주시에는 비용까지도 감안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

-계획 발표 전 서울시에서 시공책임형 시공 도입, 서울만의 공사비 산정 전문기관 발족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서울형 공사비 선정 전문기관 발족의 경우 SH에서 김헌동 사장 주재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고, 시공책임형 제도는 정부 입찰제도나 건설산업 제도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파악해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안들인지 확인해보겠다.

-하도급 적적성 비율을 늘리면 전제조건 자체가 공공공사 원청사가 수주할 낙찰가가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82%에서 90%까지 높인다는 것은 중소하도급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위해, 저가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원도급사로부터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저가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는 더 많이 공사비를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체 시행도 있고, 정부 건의사항도 있는데, 구체적 시행 시기나 적용 현장과 규모는?

▶입찰제도 개선 등은 행안부와 이미 협의 중이고 감리제도 개선, 건축사법 개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다. 우선 조달청 입찰안내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앞으로 나올 공사들 예를 들어 '동대문도서관', '제2세종문화회관' 등에 직접 시공비율이나 주요 공종 비율, 하도급 계약 조건 등을 입찰 조건에 붙여서 나갈 계획이 있다.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관련, 강우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인지, 만약 타설한 것이 발각됐을 때 벌금이나 제재사항이 있는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지,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

▶국토부의 강우 규정에 '강우량'에 따른 타설 기준이 없어 개정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미 우중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명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가 온다면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타설 중에 비가 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이어치기'를 하다보면 구조적으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타설 중 비가 오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면, 타설 이후 14일, 28일 후 강도를 체크하고, 부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금지 조건은 이미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가칭) 관련 구체적으로 시는 어떤 역할하고 협회는 어떤 역할 하는지

▶8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발주자 의식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다. 건설업 전체에서 보면 설계사무소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사가 있다. 다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발주자다. 내가 돈을 줘서 설계사무소, 시공사 등이 건물 짓게 해주는데, 발주자는 정작 자기 집을 짓는데 부실시공을 눈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천 검단 LH아파트, 삼풍 붕괴, 또 발주 준 건축물들의 현장 문제점들은 발주자 의식 부족이며 관리감독 소홀이고, 발주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 민간발주자,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발주자가 지식과 정보가 없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정보 제공 기관인 발주자협회를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발주자의 전반적인 의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