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한양, 롯데건설 49% 인수에 반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 빚고을중앙공원개발(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양은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해,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양 측은 '채무인수→근질권실행→SPC의 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는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SPC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SPC 주식(24%)만 해괴한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라며 "금융사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하여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되어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향후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공익사업으로 추진되야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하여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은 SPC을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해 주주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하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12월6일 제기했다.
한양과 우빈이 체결한 주주간 특별약정에는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 (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며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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