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부터 자동차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집중단속

행안부·경찰청·지자체와 합동 단속 시작

서울 중랑구 망우로 버스중앙차로에 설치된 후면 단속 안내 현수막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다.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올해 4월 1만2712건에서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으로 증가 중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