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이면 세부내역 기재…표준계약서 개선한다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양 부처는 우선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비목별 세부금액을 기재하게 된다. 이전에는 정액관리비이면 액수와 무관하게 총액만 적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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