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거환경 개선 '안심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8월28일~9월15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모집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2차에 참여한 337가구에 대한 수리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등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