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소방관에 우선 배정…국토부, 항공보안 강화대책 발표

객실 등 취약 구역 집중 보안점검…기내 점검 제3자 위탁

지난 5월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진이 확보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상황에서 여성 승무원이 두 팔을 벌려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자 제공)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31일 오후 3시 열리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은 최근 국내 항공 불법행위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여객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2022년 대비 항공보안 사고 50% 수준 감축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환승구역, 항공기 객실, 공항 터미널 등 취약 구역을 집중 관리한다. 출국장에 치중된 보안점검을 항공기 기내·환승구역으로 확대하고, 송환자대기실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비상구 좌석은 소방관과 군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또 송환자 출입구역 관리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3자에게 항공기 기내 점검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미국행 비행기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보안점검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인적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색요원의 경력·역량별 업무 범위를 달리하는 판독등급제(단기)·전문자격제(중장기)를 도입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외부 채용 등을 검토한다.

승무원의 보안교육 시간은 연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되며, 기내 보안요원의 행동탐지 교육(연 2시간) 이수를 의무화한다.

3D CT X-ray, AI X-ray 등 첨단 장비도 도입한다. 생체정보(얼굴·손정맥) 활용 신분확인 시스템의 운영을 확대하며, 안티드론시스템도 전문가 검증을 거쳐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보안 자회사도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공사의 감독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만약 미이행 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정한 위해물품을 보호구역 내로 반입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불법드론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항시설 손괴,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 합동 불시평가 강화 △환승검색 면제(OSS) △ICAO 아태지역 개도국 보안교육·평가 재정지원 등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항공보안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며 "하계 휴가철에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