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에 드론 활용…“효율성·정확도 제고”
드론측량 업무규정 행정예고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재조사측량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드론은 측량분야 전반에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절차나 세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재조사측량) 절차가 표준화될 경우 접근이 위험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해상도 영상·3차원 입체영상 자료 등을 이용한 시간·비용 절감 등 지적측량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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