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거쳐 결정…'에스크로' 검토한적 없다”
“현재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 잘 전달될 수 있는데 초점”
- 신현우 기자
(바르샤바=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관련 연구용역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세 에스크로 제도(보증금을 금융기관 등 제3기관에 맡겨두는 방식)’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를 선호하는 참여자·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는다”며 “무제한 전세대출을 끼고 갭투자 해서 경매로 넘기는 것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 천연덕스럽게 이뤄지는 부분은 손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숫자 이상 갭투자 금지 또는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갭투자를 통해 (임차 주택을) 무한 확대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선순위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 전액 보증금 제도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일정 비율만을 전세 (보증금) 한도로 하고, 반전세로 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에 대해 다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대신 우리의 최종 정책 판단은 극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검토한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도 반영할 것인데,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액 에스크로는 많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적인 계약이고 처분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 맡기고 못 쓴다면 전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법이 예상하지 못한 또다른 실무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지원이나 아니면 안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마련된 지원이 각 개인에게 아주 잘 전달되고 좀 더 타당성있고 구체적인 선택의 폭이 (피해자) 손에 딱딱 쥘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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