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란 속 '2030'지켜라"…'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서울 전역 확대

이번달부터 14개→25개 자치구 확대 시행
2030 사회초년생 이용 늘듯…계약 동행서비스도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 직장인 김모씨(31·남)는 잇따른 '전세사기' 대란에 하루 연차도 내고, 혹시 몰라 공인중개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인인 변호사와 '통화 녹음 중'상태로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대항력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 등으로부터 서비스 이용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주는 제도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지난해 1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안하지 않게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5개 자치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나,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됐고, 이달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이미 지난 9일부터 신청 접수를 해 이날부터는 동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중간 집계 결과 서비스 이용객의 89%가 사회초년생 또는 상대적으로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용자 대상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선 86%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기준 신청건수는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중 유의사항에 대한 '계약상담' 건수가 1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탐색 350건 △집보기 동행 175건 △정책안내 2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깡통전세 사기 위험이 수면에 드러나자 시행 초기임에도 신청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1~3월)에는 △ 계약상담 414건 △주거탐색 106건 △집보기 동행 99건 △정책안내 59건 등이다.

다만 운영시간이 주 2회로 한정돼 있고, 통상 집을 본 뒤 바로 계약이 이뤄지는 전세계약 특성상 계약시 동행서비스를 미리 예약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은평구, 관악구, 동작구, 경기 구리, 동탄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중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일당에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범행에 이 죄명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와 별개로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기도 하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