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코엑스' 제동…강서구 가양동 부지 4조원대 소송전

시행사, 강서구청 상대로 "행정 처분 부당" 소송 제기
5개월 만에 돌연 건축협정인가 취소…"매달 70억 손해"

가양동 CJ공장부지 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서부권의 '제2의 코엑스'로 주목받는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강서구청의 건축협정인가 취소로 차질을 빚으며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CJ공장 부지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

강서구청이 올해 2월 건축협정 인가를 돌연 취소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며, 이를 취소해야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 위치도.

시행사인 인창개발에 연대보증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게 되는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도 워낙 커 한 달 대출 이자만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청의 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당초 3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인창개발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수정 가결 이후 2개 이상 필지에도 대지 경계선 구분 없이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조성 가능한 건축협정을 신청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이를 승인하고 공고했지만, 5개월 만인 올해 2월 돌연 취소 처리했다.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 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게 취소 사유였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청 내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시행사인 인창개발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면담 요청을 비롯해 구청과 협상의 문을 재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구청에서는 관련 논의를 재개하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선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김 구청장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창개발은 "강서구가 건축허가와 관련 보완사항을 요구하면서도 결론을 내지 않고 구청 내부의 절차 하자를 문제 삼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며 "이로 인해 금융비용만 한 달에 7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시행사 측은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쳐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서구청의 요청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취소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재인가 과정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기업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