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월세 전가?…원희룡 “50가구 미만서 불거진 논란 대응책 만들겠다”
프롭테크 활용해 해당 주택 관리비 등 확인 가능한 구조 만들 것
월세 전가로 피해 본 세입자 돕는 센터 마련도 가능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를 통한 월세 전가 문제’에 대응할 뜻을 보였다. 해당 주택의 관리비를 확인·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세 전가로 피해를 본 세입자를 보호하는 센터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5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집주인이 임대소득 미신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써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임대소득 미신고로 집주인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7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한가람마을 LH2단지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합동점검 계기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0가구 이상은 (관리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도를 의무화하고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정말 고민하는 건 50가구 미만으로, 실제 피해가 크고 세입자 방어 수단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월세에 대한 통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관리비에 얹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나치게 임대료를 물리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비용처리가 된 것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원·지방자치단체가 손잡아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같은 것을 만들고, 전문가·관계기관 등으로 된 네트워크 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등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까지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같은 합동점검은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발표 후 한차례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대상은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등 총 10개 단지로, 지자체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들여다본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가구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라며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 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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