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노원에 모아타운 기준 적용 '최고 13층' 가로주택 들어선다

市 "모아주택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창의적 디자인·공공성 확보"

노원구 상계동 322-8 일대 모아주택(위)과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모아주택.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창의적 디자인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저충주거지 내 창의적 설계를 시도한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노원 1개소도 함께 심의를 통과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4m 이하 좁은 도로를 6m로 넓히고 대지 내 2m 이상의 보도를 조성해 보행 편의를 높였다. 인근 저층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가로대응형 연도형 상가 계획, 최상부에 곡선형 디자인도 도입했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에 인접한 '노원구 상계동 322-8번지 일대'는 시가 선정한 모아타운 대상지 내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으로 연면적 1만5721㎡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103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 주변은 대지 안의 공지를 2m 보도로 조성된다. 지상 1층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 개선과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의 모아주택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