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음매까지 살핀 원희룡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피해 입주자 전가 안돼”

원 장관,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현장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경기 하남시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방문해 예비 입주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비용도 입주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자가 마음 놓고 열쇠를 받고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로부터) 택지·금융 등의 혜택을 받는데, 국민이 낸 세금이 정부를 통해 지원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할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23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경기 하남시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 예정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하자의 기준은 결국 사용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저렴한 임대료(시세 대비 70%~95%)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임대료 인상률 5% 이하)할 수 있는 곳으로, 임대리츠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공공택지 지원을 받아 건설‧임대한다.

원 장관은 “입주민에게 집은 단순히 면적과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한 가족의 꿈과 추억이 있는 곳인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이 담긴 삶의 공간”이라며 “어떠한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문제를 이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자보수 최후의 심판은 입주자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데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입주자에게는 불만 제기권이 무제한 있다”며 “세계 1등 국민인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하는 불만을 해결하면 세계 1등 시공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료가 싸니깐 불만을 참고 살라는 논리는 안 되는데 (임차인인) 입주민들에게 남의 집이니깐 불만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강자와 약자, 빈부 논리”라며 “하자뿐만 아니라 필수 서비스, 주택 품질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경기 하남시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방문해 가구 내부를 살피고 있다. /신현우 기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개 단지, 4767가구)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가구 점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의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한 뒤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의 경우 모바일 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한다.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