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주공 12·13단지 안전진단 통과…규제 완화 수혜
하안주공도 연내 안전진단 통과 목표
- 김도엽 기자,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이기림 기자 = 경기 광명 철산주공 12·13단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광명시청은 13일 철산주공 12·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에 '조건부 재건축(D등급)'에서 '재건축(E등급)'으로 변경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1986년에 준공한 철산주공 12단지는 1880세대, 총 19동, 공급면적 71㎡~110㎡로 이뤄진 아파트다. 지난 2021년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49.24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철산주공 13단지는 1986년에 준공해 2460세대, 총 24동, 공급면적 93㎡~141㎡로 이뤄진 아파트다. 12단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45.98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건부 재건축 아파트도 점수 조정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는 수혜를 받게 된다.
먼저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이 개선됐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15%), 설비노후도(25%) 비중이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했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철산주공 12·13단지의 경우도 새 기준에 맞게 점수 재조정 후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추후에도 철산주공 12·13단지와 같이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될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과,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가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하안동 하안주공도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광명 일대 개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안주공은 임대아파트인 13단지를 제외하고 12개 단지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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