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에 ‘한국형 마리나베이’ 들어서나…도시 규제 없앤 화이트존 도입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도시혁신구역 등 도입
도시혁신구역, 용도 제한 없고 용적률·건폐율은 지자체가 결정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도시 개발 무규제 지역인 화이트 존(White Zone)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에 싱가포르 마리내베이샌즈와 같은 복합단지 건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화이트 존인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 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이다. 다만 복합용도가 되도록 단일 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한다.
특히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화이트존을 도입한 싱가포르는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이 가능한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개발했다.
복합용도구역은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해당 구역은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주거·문화·업무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해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등 특례 부여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지정 절차로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수립된다.
특히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민간 사업자 제안을 허용하고 재구조화계획 승인 시에는 기존 도시계획 변경 효과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규제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용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승인하도록 절차가 마련된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지가의 상승과 직결되므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을 통한 이전부지·역세권 개발 등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환수방식은 기존과 같이 토지지가 상승 범위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사전협상으로 결정토록 한다.
또 지자체의 원활한 공공기여 제도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 장착과 확산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국토부 선도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변화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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