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금리, 누가 대출받겠나"…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에도 시장 찬바람

1일부터 주담대 규제 완화…서울 매수세 회복 촉각
"고금리에 집값 하락기 인식…거래량 회복 힘들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이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1.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금리가 7% 8%라 (대출을) 풀어줘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네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장님들에게 물어봐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 등 규제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일부 갈아타기 실수요 등이 기대되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집값 대세 하락 등의 이유로 매수세 회복은 아직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담대를 허용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심사는 거래량 회복 여부다. 정부가 이번 대출 규제를 포함해 규제지역 해제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한 것은 거래량 회복 등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이상 감소했다. 석 달 연속 1000건 미만으로 집계, 최악의 거래 절벽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한 11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거래가 5건에 불과했다.

송파구 잠실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30평대가 18억~19억원까지 떨어지면서 문의가 조금 오긴 하는데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으로) 매수세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 C씨는 "대출 규제도 영향이 있지만,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가 크다"고 했다. 현재 송파 주요 아파트가 밀집한 잠실동은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 목적 매수만 가능하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2.6.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부동산업계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담대 허용과 LTV 상향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 매수세를 자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게다가 금리 급등으로 상환 원리금이 증가, 차주의 DSR 한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역시 대출 규제 완화 시행에도 이자 부담 등으로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에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 등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연착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