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가처분 인용 가능성 거의 없다"
국토부,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현장조사 실시
- 금준혁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자체, 경찰 합동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서 화물차주의 명단 및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과의 일문일답
-화물연대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용 및 기각 가능성은 어떤지
▶(화물연대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시급한 것은 명령서를 송달할 운송거부자의 주소로 보이는데
▶업체에서 화물차주 전달토록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장에서도 과태료를 처분할 때 화물운송업체에 과태료 고지서 전달되게 하는 일반적 관행도 있어서 활용할 것이다. 주소나 연락처 확보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공시송달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 현장조사도 주소가 필요해서 나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현장조사를 가도 전화기만 몇 대 있는 작은 사무실일 수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면 직영회사의 고용통계 서류가 있을 것이고 지입차주는 위수탁관계 서류가 있다.
-현장조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는게 파악돼 명령서가 송달되고 내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가서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미복귀자로 처분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대상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 운송을 거부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일반적으로 소명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 과거에 운송했던 사례를 비교해보겠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나 본인들이 증명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운송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어디인지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 내린 후 다시 확인한다. 이때 계속 운송을 거부하면 미 복귀자로 간주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알린다. 지자체는 소명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행정처분 내리도록 한다.
-운송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면 공무원의 개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지
▶일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판례다. 명확한 것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처벌이나 따라 나갈 것이다.
-2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이미 명령이 발동된 대상자는 어떻게 하는지
▶합의점이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쪽에 있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다.
-시멘트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 있는지
▶여러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어떤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결국 차주는 30일간 일을 못하게 되는데 물류 정상화와 어긋나는 것 아닌지
▶빨리 복귀하면 처분이 내려질 일이 없다. 경제나 여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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