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31억 아파트 22억에 직거래…세금탈루 딱 걸렸다

국토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2.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줬다. 증여세 및 양도세 등의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9월에 최고점(17.8%)을 기록했다.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