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0% 이하·분양 전환 통해 청년·서민위한 공공주택 공급속도
[尹정부 공공주택]나눔·선택·일반 등 유형으로 공급
초저리·장기 모기지 신설 등으로 금융지원
-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청년·서민 등에게 임대로 살아본 뒤 분양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공공분양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선택권이 제공된다. 특히 금융 부담 등을 낮출 수 있는 장기 저금리 대출 지원책도 마련돼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증가할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는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 경우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일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된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우선 나눔형의 경우 최대 5억원 한도(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중은행 대출로 시세 6억원 주택 구입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이 최대 1억원·총 이자 부담이 최대 3억7000만원 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나눔형 동일하게 최대 5억원 한도(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80%·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40년 만기 고정 저리 모기지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시세가 3억원인 주택과 비교했을 때 6년간 이자부담이 최대 5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형의 경우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금리 2.15~3.0%·만기 30년 등의 조건이다.
특히 청년층 등의 경우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신혼부부의 경우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0.2%포인트 (p)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다만 이번에 지원되는 금융 정책 등은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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